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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6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1673 피고인은 2015. 5. 18. 14: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의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고단2470 피고인은 2015. 5. 30. 15:0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F(여, 24세)에게 바싹 붙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로 어깨를 흔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한번 쳐다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은 양형기준 설정 범죄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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