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5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22:55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을 지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이를 처리하고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순찰2팀 소속 순경 D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를 발견하고 택시기사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야 씨발놈아 일처리를 똑바로 해’라며 D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고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