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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4 2020고정1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3: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 D(남, 4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격려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렸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회사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속옷만 입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잡고 주무르는 식으로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당시 탈의실에 다른 직원들이 있었다는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행한 수 초 가량의 짧은 추행행위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를 항의하자 사과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추행방법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주무른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에 따라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기존에 앓던 불면증세가 악화된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추행행위가 아닌 단순한 격려차원의 스킨십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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