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별건 수사 중)은 2018. 11. 16.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 F호, G호, H호, I호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은 위 업소의 초기 운영 자금의 제공 및 성매매 업소 광고비용 지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운영 및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업소 실장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장으로 손님 안내 및 및 수금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2019. 4. 7.경 위 아파트 F호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K(일명 : L)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M’, ‘N’, ‘O’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14만 원 또는 15만 원을 받고 위 K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6.경부터 2019. 6. 3.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9. 4월 초순경부터 2019. 6. 3.경까지) 위 아파트 5개 호실에서 여종업원 10여 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에 대한)
1. 수사보고(영업장소 확인 및 피의자 추가 입건 예정에 대한)
1. 수사보고(영업용 휴대폰사용내역분석 및 여자종업원 특정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 단속 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여성 종업원 및 남자손님 진술서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J 업소 광고사진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