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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8253
종중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5. 9. 23.자 임시총회에서 'E을 회장으로 재신임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종중은 C씨 46세손인 Q R을 중시조로 하고, 그 13세손인 D S를 파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피고는 28세손인 M(T생)가 연고항존자의 지위에서 소집통지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2005. 9. 23. 임시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 한다)에서 피고 종중의 음력 1990. 10. 7.자 정관 및 음력 2002. 10. 7.자 규약에 대하여 각 재승인하고, 그때까지 임원으로 활동하던 E 등에 대하여 다시 E을 회장으로, F을 부회장으로, G를 총무로, H, I을 감사로, J, K, L, M, N, O을 각 이사로 재신임하는 결의(이하 ‘제1차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3. 11. 9.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 한다)에서 P을 피고 종중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제2차 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총회에는 U, V, I, W, X, E, Y, Z, AA, H, AB, AC, AD, AE, AF, AG, AH, K, AI, F, AJ, AK, AL(이하 ‘U 외 22인 원고들은 2014가합942호 사건의 소장에서 U를 포함하여 24명의 종원 아닌 자가 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의 종원들의 명단은 위와 같이 23인이으로, 24명은 23명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라 한다)이 피고 종원으로 출석하여 결의에 참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26, 27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먼저, U 외 22인은 피고 종중의 진정한 족보에 의하면 피고 종중의 종원이 아니므로 제2차 총회는 종중원 아닌 자가 결의에 참여한 것이고, 제2차 총회를 소집한 E은 피고 종중의 종원도 아니며 무효인 제1차 총회에서 재신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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