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5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8. 25. 피고 B에게 56,800,000원을 변제기 2006. 8. 25., 이율 월 3.5%, 지연손해금율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5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