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9. 2. 4. 23:35 부산 금정구 B 지하주차장에서 C를 보고 따라가 피해자 앞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2. 2019. 2. 5. 01:20경 부산 금정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3. 2019. 5. 7. 22:35경 부산 금정구 F 인근에서 운동하고 있던 G를 바라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4. 2019. 8. 27. 22:40경 부산 금정구 H 원룸 앞 노상에서 귀가중이던 I의 뒤를 따라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8. 00:35경까지 부산 금정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J, K, L 등을 따라가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J, K, G, C, 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연음란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