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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38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 21:13 경 위 C 노래 연습장에서 그곳 7번 방의 손님 4명에게 카스 캔 맥주 8개를 개 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단속 경위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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