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8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7. 9. 21 09:10 경 청주시 서 원구 복대로 34, ' 개신 농협'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1회,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9. 23. 08:4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54, 복대가 경시장 버스 정류장 에서 이 무런 이유 없이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휘둘러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2부, 상해진단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