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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고정6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17:00 경 시흥시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D’ 구 내 식당 내에서, 식사를 배식 받던 중 피고인의 작업복 소매가 식 판에 닿는 것에 대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4 세 )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쫓아가 다 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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