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1822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인천 남구 C아파트 102동 304호 전세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