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2 2016가단5626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9. 6. 체결한 임대차계약 ( 목적물 : 강원도 원주시 C아파트 102동 201호, 임대차보증금 : 120,000,000원, 임대차존속기간 : 2012. 10. 21.부터 2014. 10. 21.까지)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전세금)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