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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418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2. 3. 20.자 별지 전세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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