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418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2. 3. 20.자 별지 전세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2012. 3. 20.자 별지 전세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