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7. 11. 09: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로3 (본리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길이 약50cm), 다른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ㆍ세로 약 12cm)을 들고 길을 다니며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아반떼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좌측 앞 문짝 위틀, 좌측 앞 휀더를 밀대자루와 벽돌로 내리찍어 위 차량을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15경까지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본리서3길 47(본리동)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운전하는 112 순찰차인 F YF쏘나타 차량을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보닛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112 순찰차의 보닛과 앞유리를 수리비 696,99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112 순찰차에 벽돌을 던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과 경위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에 들고 있던 밀대자루를 E과 G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들고 있던 밀대자루로 G의 머리를 한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