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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6 2020고정3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의 튜닝)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 19: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바비큐 기계 등 철골 구조물을 적재함에 용접하여 튜닝한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튜닝한 D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 곤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아산시 E에서 위 D 화물차의 앞 번호판에 나사못 두 개를 끼워 넣어 ‘F’호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서, 자동차등록원부, 범죄인지, 대상 차량 촬영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자동차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위법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6회(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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