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2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B 35세와 2016. 3.부터 현 주거인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동거를 하다가 2017. 11.에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8. 02:00경 위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가을 무렵 여행계획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가 ‘업무 중에 바쁘다. 일과 후에 알아볼게’라고 하는 등 여행계획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네만 일하나, 씨발놈아, 네랑 같이 안 산다.’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 변호인이 2019. 6. 21.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2019.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