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4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6:30경 울산 남구 B원룸 동 호 피해자 C(여, 24세)과 함께 동거하는 주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침대에서 일어서는 피해자를 옷을 걸어두는 행거 쪽으로 밀치며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