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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62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부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9:00경 피고인의 주거인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가 게을리 행동하여 손녀를 학교에 늦게 보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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