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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4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월경부터 2017. 3 월경까지 서울 마포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이라는 상호의 문신 시술소에서, 문신용 바늘과 잉크 등 문신 시술용 기구를 갖춘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지정하는 신체 부위에 밑그림을 그린 후 이에 따라 문신용 바늘을 피부층에 찔러 넣고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사람 얼굴, 해골 형상 등의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문신의 형상과 크기에 따라 10만 원에서 40만 원을 대가로 받아 위 기간 동안 32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문신을 시술하여 합계 13,415,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반성문 첨부), 수사보고( 불법 타 투 시술 범죄 일람표 관련)

1. 타 투상담 일지,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 타 투 시술 작업 자료( 사진), 부가 가치세 신고자료( 참고용), 범죄 일람표( 불법 타 투 시술 현황), 문신 시술 사이트 (C), 문신 시술소 사진, 사업자등록증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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