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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0 2018나522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5. 피고와 C 단계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개설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공사 등을 완료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도록 해주고, 개점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지분 30%를 보유하되, 개점 후 1년 동안 원고가 원하는 수익을 얻지 못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점포를 매도할 수 있고,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개점비용으로 사용한 1억 3,000만 원을 매수비용으로 지불하며, 그 매수비용이 지불되면 피고의 지분권한 30%는 자동해지 되는 내용’의 개점계약(이하 ‘이 사건 개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6. 피고에게 이 사건 개점계약에 따른 대금 중 일부인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7.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E 소유의 원주시 D 지상 건물 중 1층 148.5㎡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7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19.부터 2019. 9.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9. 7. E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개점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공사 등을 완료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도록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는데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12.경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2.경 피고와 '피고가 직접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운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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