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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2 2018구합3047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B, C, D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B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가 가등기를 마친 B 소유의 부동산에 D 명의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 11. 28.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2형제5297호로 B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 C, D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검사는 2013. 1. 29. B, C, D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8.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2형제5297호의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 일체에 대한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9. 고소장(4면), C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28면),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52면),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편철)(65면), 원고 제출의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사본(67면),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원고 진술부분(180면), 수사보고 중 원고 제출자료(214면), 사건처리결과통지(261면)에 대해서만 등사를 허가하고, 별지1 목록 기재 표 불허부분 해당서류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같은 조 제4호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등사를 불허가(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2018. 5. 31. 원고에게 통보되었고, 원고는 2018. 9. 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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