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가전제품과 컴퓨터를 판매하는 일을 한다.
피고인은 2016. 8. 30. 15:27 경 2월 동생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가전제품 중에 필요한 물건을 말하면 싸게 판매 해 주겠다고
한 뒤 김치 냉장고가 필요 하다는 피해자에게 LG 김치 냉장고를 113만원에 판매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김치 냉장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D 계좌로 1,13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