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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나3309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6,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변경 전 상호 :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0. 11. 19. 원캐싱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44%, 대출기한 2015. 11. 19.로 정하여 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원캐싱 주식회사는 2012. 9. 30.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0.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캐싱 주식회사와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7. 22.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였는데, 2012. 1. 6.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잔액은 296,791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연 3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금 296,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체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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