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51517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3,923,126원 및 그 중 257,915,109원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피고 B이 F은행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은행들에 대하여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금액 단위 : 원) F G 2)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체결일에 피고 B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보증인인 피고 B과 피보증인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보증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위 대위변제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위약금,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3조, 제10조). 원고가 최초 대위변제한 2016. 12. 2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B은, 2016. 10. 6. 피고 B과 피고 C 소유의 각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결정 및 2016. 10. 10. 피고 B의 인천지방법원 2016회합24호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F은행과 G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12. 23. F은행에 257,915,109원(= 원금 255,000,000원 이자 2,915,109원), 2017. 1. 11. G에 1,065,326,885원(= 원금 1,053,095,529원 이자 11,421,356원 합계 243,80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