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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5고합16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1. 용인시 처인구 D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2.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소유의 토지에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여기 인허가 받으려면 공무원들에게 기름칠을 해야 한다. 그러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알아서 인허가 내줄께”라고 말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E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3. 19: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E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수수하고, 계속하여 2012. 4. 20. 11:12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5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용인시 처인구 I 토지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J과 함께 2012. 5.경 K, L으로부터 K, L 등 3명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토지 등에 근린생활부지 및 상가건물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인시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과 J은 이를 승낙한 후, 2012.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K, L으로부터 위 토지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등을 받는데 필요한 교제비 및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J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2. 6. 8. 2,500만 원, 2012. 8. 7. 2,500만 원, 2012. 9. 3. 3,000만 원, 2012. 9. 24. 1,000만 원, 2012. 10. 30. 1,000만 원, 2012. 11. 23. 1,0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J에게 “이거 인허가 받으려면 공무원들에게 돈질 해야하니깐 돈이 좀 필요하다. 돈 좀 만들어라”라고 말하여 2012. 5. 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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