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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719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5.경 소외 C, D(이하 ‘C 등’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C, D 등 3명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근린생활부지 및 상가건물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인시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를 승낙한 후 2012. 5. 26.경 C 등과의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C 등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과 관련한 토목, 설계, 인허가 등 업무에 관하여 컨설팅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가 건축 및 토목 설계업무를, 피고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C 등으로부터 받는 용역대금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금원을 각 1/2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위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교제비 및 설계비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로 2012. 5. 26. 500만 원, 2012. 8. 7. 2,500만 원, 2012. 9. 3. 3,000만 원, 2012. 9. 4. 1,000만 원등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거 인허가 받으려면 공무원들에게 돈질 해야하니깐 돈이 좀 필요하다. 돈 좀 만들어라”라고 말하여 2012. 5. 26.경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650만 원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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