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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나30239
용역비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8. 16. 피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D 대 143.1㎡ 및 그 지상의 별지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대금 930,000,000원에 매수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도봉 등기소 2016. 9. 28. 접수 제 63077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 건물 노후화로 인한 사소한 하자는 매수인이 양해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매수인은 옥탑 일부에 임의 확장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한다.

옥탑 및 3 층 일부에 누수 있었으나 수리 완료하여 현재는 누수 없는 상태 임. 벽면 : 균열 있음( 복도 계단 쪽 일부 균열 있음), 누수 없음

다. 원고들은 2017. 9. 28. 경 피고에게 ‘2017. 6. ~7. 여름 우기를 거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옥탑 방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으로 양해하였던 “ 건물 노후화로 인한 사소한 하자 ”를 초과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보수를 요청한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14, 20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7. 11. 22.에 이르러서 야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하자 담보책임의 제척 기간이 도과되어 부적 법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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