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16 2018나118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891,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9행, 3면 18행 및 20행, 5면 8행, 6면 7행의 ‘H호’를 모두 ‘D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면 6~8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6면 19행~7면 6행의 ‘4. 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된 후 20년 이상 경과하였고 이 사건 D호의 천장에 해당하는 목욕탕 바닥 부분 외에 목욕탕 벽면 및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벽면에서도 누수현상이 생긴 것을 보면 건물의 노후화도 누수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누수로 인한 손해 중 피고의 목욕탕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감정인 I은 누수원인으로 배수관과 콘크리트 슬래브 접합부 누수 및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균열만을 지적하였고 배관 자체의 노후화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여부는 관련 자료가 없어 감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콘크리트 슬래브의 균열 등은 건물 노후화의 대표적인 현상이므로,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가 누수의 일부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피고가 2010년 7월경 목욕탕을 인수하기 전부터 누수 문제가 있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D호에서 퇴거하고도 1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고에게 수리를 촉구하였다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