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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5 2018노141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을 때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질 당시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 추행죄에 있어 추행에 해당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류 봉제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 개 보지 같은 년 아, 시 팔 년 아, 너 같은 것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쓰다듬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으나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어깨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의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것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요구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폭언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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