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의 점 신체 접촉이 E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력에 의하여 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의 점 G은 2016. 1. 4. 이미 피고인에게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거래대금을 수금하여 독자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홈페이지, 사무실 출입문 등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G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G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피고 인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고, 이 사건 전후 피고인에게 친근한 언동을 하였더라도, 이를 E이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접촉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사무실 내 여성인 E과 L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것에 대해 E과 L이 거부감을 표시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③ 특히 L이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매우 강하게 반발하자, 그 후 피고인이 E에 대해서 만 계속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E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