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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27 2017고단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5:05 경 충북 충주시 D 앞 도로를 충주 방향에서 주덕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충주에서 음성군 쪽으로 진행하는 도로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의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하던 중 1 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34 세) 가 운전하는 F 오피 러스 승용차와의 간격을 무시한 채 1차로 공소장에는 2 차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1 차로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와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수리 비가 약 605,9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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