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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19노2290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당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당심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9. 6. 20. 편취의 범의에 대한 사실오인만을 항소이유로 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6.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당심 제1회 공판기일인 2020. 7. 2. 항소이유로서 양형부당을 추가로 주장하였는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주장한 양형부당은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소송사기미수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양형부당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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