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노276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9. 10. 7.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국선변호인은 2020. 2. 1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20. 4. 28.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항소이유를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주장한 양형부당은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택시요금 문제로 현장 출동하였다가 복귀하는 경찰관 2명이 탑승한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고 경찰관이 앉아 있는 조수석 쪽 창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의도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판단

가.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이 탑승한 차량의 출발을 막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공권력 경시 풍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