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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5225629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18. 6.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레이크힐스 용인CC’라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이고, 원고는 2010. 12. 1. 피고에 정회원 입회신청을 하고, 입회비 1억 3,800만 원을 지급하여 2010. 12. 14. 위 골프클럽의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피고의 회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칙에 따른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인 5년이 만료됨에 따라 2017. 11. 7.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한 입회금반환요청을 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다음 날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회칙 등에 의하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은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1억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입회금반환요청을 수령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7. 11.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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