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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4 2021가단7122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518,75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6.부터 2020. 12.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8,518,75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11.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2.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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