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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2 2018가단223594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625,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9. 25. 피고에게 대전 유성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1억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13억 68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공사기간 2017. 9. 26.부터 2018. 3. 31.까지(이후 2018. 4. 20.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8. 4. 19.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계단 높이 오시공, 창문 결로, 지하실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159,159,000원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위 159,159,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계단 높이 오시공 갑 제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2 내지 5층 계단의 높이는 설계도면상 최소 1,980mm 가 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계단 철판의 높이 및 계단 단수를 도면과 달리 제작하여 실제 시공된 높이는 1,720~1,890mm 인 사실, 설계도면보다 계단의 높이가 낮게 시공된 결과 이 사건 건물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이 위층 계단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실, 피고가 시공한 철골조 계단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데 110,497,913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계단 높이 오시공은 피고의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보수비용인 110,497,913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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