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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4 2014고정14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469』 피고인은 2014. 6. 21. 16:00경 나주시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주점 내에서, 성명 불상인와 다투고 있던 피해자 D(57세)을 말렸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 사이 주점 내에서 스테인레스 재질의 보온도시락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1645』 피고인은 시인으로, 청각장애(6급) 장애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6:40경 나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G(60세)과 바둑을 두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둑알을 바둑판에 떨어뜨려 바둑판이 흐트러졌고, 피해자가 그 바둑판을 임의로 복구하면서 바둑의 전세가 뒤바뀌게 된 것으로 인해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신체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분을 참지 못하고 위 업소 내에 있던 철제 쓰레기받이를 집어들자 업소 밖으로 피한 후, 업소 외벽에 세워져 있던 알루미늄 소재 밀걸레(길이 약 14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광대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2014고정1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1. 폭행에 사용된 밀걸레 자루 사진,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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