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74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01: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이 기거하던 D빌라 E호에서, 바둑을 두던 피해자 옆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쪽 벽면을 향해 던지고 바둑알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