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0253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F, G, H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