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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7.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굴삭기의 쎄루라는 부품이 고장 났는데 수리비용으로 150,000원을 보내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변제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온라인 게임의 게임 머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변 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6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유류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 7.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형님이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내가 운행하는 중장비의 경유를 넣게 해 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가 거래하는 원주시 D 소재 E 주유소에서 시가 191,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825,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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