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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79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주유소 또는 자가 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해야 하고,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를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화물차량의 차 주인 피고인들은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며 화물 차주들에게 석유를 판매하는 C, D, E으로부터 탱크로리 차량을 통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를 공급 받으면서 마치 주유소 또는 자가 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정상적으로 유류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기망하여 유가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이들과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2. 5. 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 신 선대 부두’ 부근에서 이들 로부터 이동식 탱크로리 주유차량을 통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361ℓ를 F 화물차량에 주유하고 피고인 명의의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 우리 카드 G)를 교부하여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위 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구매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 경남 양산시장으로부터 그 무렵 유가 보조금 124,598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5. 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41,135원을 유가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5. 8. 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 이들 로부터 이동식 탱크로리 주유차량을 통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242ℓ를 J 화물차량에 주유하고 이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화물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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