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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고정31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12:22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점’ 1 층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본사 고객 만족 팀 직원인 것처럼 진열대에 부착된 단위 가격표와 판매 중인 휴지의 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를 따지 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앞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를 향해 카트를 밀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 증인 D은 피고인이 본인 쪽으로 카트를 밀 때 카트 앞에 서 있기만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증인 F은 사건 직후 D으로부터 ‘ 저 사람이 자기를 쳤다고

하는데 자기는 저 사람이 가지 못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카트를 잡고 있었던 것밖에 없다.

’ 라는 말을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따라서 D이 카트를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증인 E은 D의 진술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D 쪽으로 카트를 밀 때 D이 카트 앞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D 쪽으로 카트를 밀 때 D이 취했던 자세에 대해 다소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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