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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48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2.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883』 피고인은 2016. 10. 16. 19:15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3 층 직원 용 복도에서 적재되어 있던 상품 박스를 열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골프 웨어 JDX 남색 패딩 점퍼 2개( 총 합계 198,000원 상당 )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608』 피고인은 2017. 3. 19. 13:3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예식장 3 층에서,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I(54 세)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000원 상당의 와인 3 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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