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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9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6: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위 가게 앞에 진열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0원 상당의 진회색 가 디 건 1 장을 피해 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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