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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80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모바일 서비스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31,7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업장정보집,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내역, 대화내역 피고인은 D에 대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 중 피고인과 D 사이의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일방적 진술보다는 그 처분문서를 믿는다.

피고인과 다른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그 계약조건이 피고인과 D 사이의 계약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예비적으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피고인과 D 사이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한 경우에 대하여 본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결과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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