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2 2014고단18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3:40경 광명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개새끼들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기사와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생 I의 탄원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