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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04 2019고단2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5. 00:50경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112에 신고한 것을 알고 화가 나, “저 새끼 잡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H 소속 경장 I과 위 경장 G가 위 A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들과 A를 떼어놓으려고 하였고, 광명경찰서 H 소속 경장 J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J의 가슴, 얼굴, 목 부위를 밀쳤으며, 그 후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K(44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J의 각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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