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2. 29.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62/39670 지분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0. 3. 13. 접수 제2767호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 E,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E F
다. 그 후 피고 E, F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아래 기재와 같이 각 피고 G, H, I,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 피고 F 명의 지분의 이전 내역 G H 2) 피고 E 명의 지분의 이전 내역 H I J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피고 E, F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1.의 나.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 E, F은 다시 피고 G, H, I, J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위 1.의 다.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망인과 피고 E, F 사이에, 피고 E, F과 피고 G, H, I, J 사이에 각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