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G(2013. 3.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각 원고 A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E은 망인의 혼인 외의 자이고, H, I은 각 망인의 동생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 F의 소유였다가, 이에 관하여 1980. 1. 30. H 명의로 1980. 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1. 11. 8. 피고 E 명의로 2001.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1995. 6. 17.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1. 11. 8. 피고 E 명의로 2001.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피고 E, 원고 C, D와 각 1/4 지분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인데, H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1980. 1. 28. H 명의로 피고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이 사건 건물 또한 망인이 피고 E, 원고 C, D와 각 1/4 지분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건축한 다음 H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다.
이후 망인, 피고 E, 원고 C, D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를 피고 E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H, 피고 E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