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은 같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I 주식회사는 용인시 기흥구 J동 소재 K아파트, L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M호라고 한다),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N호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2009. 6. 10.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O호라고 한다),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P호라고 한다),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Q호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2009. 8. 10.에 각 I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M호, N호, O호, P호에 대하여는 2009. 10. 15.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09. 10. 19.에, Q호에 대하여는 2009. 11. 4.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09. 11. 4.에 주식회사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1. 8. 19.자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하여 2011. 8.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M호에 대하여 2015. 3.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4. 7. 원고 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현재 피고 C는 M호를, 피고 주식회사 D은 N호를, 피고 E, F은 O호를, 피고 G은 P호를, 피고 H은 Q호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E, F, H: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5호증, 병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D, G: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인도의무의 발생 원고는 M호, N호, O호, P호, Q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 승계참가인은 M호를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최종...